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심사…"이혼소송 공론화 위해 범행"
파이낸셜뉴스
2025.06.02 18:14
수정 : 2025.06.02 18:14기사원문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범인을 확인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0대 원모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나왔다.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본 경찰은 범행을 의심하고 보호조치를 거쳐 피의자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원씨를 본 목격자로부터 범인이라고 확인받은 경찰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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