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원모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나왔다.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본 경찰은 범행을 의심하고 보호조치를 거쳐 피의자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원씨를 본 목격자로부터 범인이라고 확인받은 경찰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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