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심사…"이혼소송 공론화 위해 범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2 18:14

수정 2025.06.02 18:14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범인을 확인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60대 원모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들것에 실려나왔다.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본 경찰은 범행을 의심하고 보호조치를 거쳐 피의자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원씨를 본 목격자로부터 범인이라고 확인받은 경찰은 그를 추궁해 자백을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마약류 음성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심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