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대기업에 산업단지 무단 임대 업체 적발…45억 추징
뉴시스
2025.06.04 15:12
수정 : 2025.06.04 15:12기사원문
경산4산단 건물·토지 분양받아 고유 목적외 사용 경북도·경산시 합동세무조사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경산4산단에 건물(9만8000여㎡)과 토지(1만7000여㎡)를 분양받은 A업체는 일반 물류창고업으로 신고해 취득세와 재산세 7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감면 요건을 위반해 지난해 B대기업에 물류창고로 무단 임대해온 사실이 경북도와 경산시 합동조사에서 지난달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합동 세무조사를 거쳐 A업체에 대해 세금 4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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