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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대기업에 산업단지 무단 임대 업체 적발…45억 추징

뉴시스

입력 2025.06.04 15:12

수정 2025.06.04 15:12

경산4산단 건물·토지 분양받아 고유 목적외 사용 경북도·경산시 합동세무조사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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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경산4산업단지 건물과 토지를 분양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뒤 대기업에 무단 임대한 A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45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경산4산단에 건물(9만8000여㎡)과 토지(1만7000여㎡)를 분양받은 A업체는 일반 물류창고업으로 신고해 취득세와 재산세 7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감면 요건을 위반해 지난해 B대기업에 물류창고로 무단 임대해온 사실이 경북도와 경산시 합동조사에서 지난달 적발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경산시는 합동 세무조사를 거쳐 A업체에 대해 세금 4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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