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동서로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지역경제 활성화"
뉴스1
2025.06.04 15:28
수정 : 2025.06.04 15:28기사원문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요촌동 동서로 일대를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제 1호 골목형 상점가는 구산사거리 인근으로 카페와 병원, 약국, 의료용품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동안 시는 관련 기준 충족이 어려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 2월 상점가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동서로 상인회가 요건을 충족해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m²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고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기본 1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9월까지 진행되는 환급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20%의 할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 활력을 되찾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골목형 상점가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