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뉴시스
2025.06.04 16:56
수정 : 2025.06.04 16:56기사원문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정 시장 소환조사와 관계부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 시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luke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