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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뉴시스

입력 2025.06.04 16:56

수정 2025.06.04 16:56

[익산=뉴시스] 정헌율 익산시장. (사진=익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 정헌율 익산시장. (사진=익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익산시 교통지도계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을 멈출 것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해당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정 시장 소환조사와 관계부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 시장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 시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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