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5.06.04 21:17
수정 : 2025.06.04 21:17기사원문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발전소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원전 건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법적 장벽이 사라졌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한수원 주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수출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4월 30일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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