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남친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한 女
파이낸셜뉴스
2025.06.05 10:38
수정 : 2025.06.05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 아이돌과 교제한 여성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도 만들어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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