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 남친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협박한 女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5 10:38

수정 2025.06.05 10: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자 아이돌과 교제한 여성이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남자 아이돌인 피해자 B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하게 되자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도 만들어 협박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뿐이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와 합의해 B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