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 공약 '상법 개정안' 재발의…"공포 즉시 시행"
뉴스1
2025.06.05 11:34
수정 : 2025.06.05 14: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 된 지 2개월여 만의 재추진이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2~3주 이내의 상법 개정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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