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앞에서 소변보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뉴시스
2025.06.05 12:01
수정 : 2025.06.05 12:01기사원문
코로나로 병실 격리…이동식 소변기 사용케 해 병원 "위험 예방 차원"…인권위 "최소 제한만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감염병 격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병원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부산광역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원칙 허용 ▲환자별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CCTV 병실 내 용변 시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녹음과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당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동식 소변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남겨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입원환자 전원에게 동일한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받았을 뿐, 개별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유나 기간 등을 기록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사생활 보호 조치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광역시 구청장에게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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