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K리그1 안양, 제재금 1천만원 징계받아
연합뉴스
2025.06.05 16:27
수정 : 2025.06.05 16:27기사원문
오심·판정 차별 주장에 프로축구연맹 "심판 권위 부정·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K리그1 안양, 제재금 1천만원 징계받아
오심·판정 차별 주장에 프로축구연맹 "심판 권위 부정·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구단에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다음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연맹은 징계와 관련해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 결과를 접한 안양 구단은 재심 청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계획과 입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뒤에 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되면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 징계 취소나 감면,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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