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판정 차별 주장에 프로축구연맹 "심판 권위 부정·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K리그1 안양, 제재금 1천만원 징계받아오심·판정 차별 주장에 프로축구연맹 "심판 권위 부정·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설하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심 피해'를 거론하며 시도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속에 역풍을 맞았고, 프로축구연맹은 다음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연맹은 징계와 관련해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 결과를 접한 안양 구단은 재심 청구 여부를 포함한 향후 계획과 입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금액을 낸 뒤에 할 수 있다.
재심이 청구되면 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 징계 취소나 감면,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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