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이유 매우 적다"

뉴스1       2025.06.05 17:50   수정 : 2025.06.05 17:55기사원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정부는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3대 특검법의 경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무리한 특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 대변인은 이틀째 조율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특이성과 시차 등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지금 조율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는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이 필요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안가로 퇴근했는데 관저나 청와대 집무실 점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점검을 지시했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됐을 수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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