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오심 주장' 최대호 구단주 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
뉴시스
2025.06.05 18:37
수정 : 2025.06.05 18:37기사원문
지난달 20일 공개 기자회견으로 논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심 주장 기자회견을 열었던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해당 기자회견을 심판의 권위를 부정한 행위와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로 보고 징계를 내렸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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