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는 '금고형', 주문 선고는 '징역형'?…황당한 법원 실수
뉴시스
2025.06.07 08:01
수정 : 2025.06.07 08:01기사원문
법령 상 '징역형' 선고 안되지만…1심 징역 10월·집유 2년 전주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항소심서 원심 파기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후 3시2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며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던 B(당시 7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고를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의 죄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같지만,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강제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금고형을 적시했지만, 정작 주문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잘못된 형을 선고했다.
잘못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로는 피고인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으로 규정돼있다"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금고형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형 트럭을 운전해 생계를 유지하는만큼 더욱 조심해 운전해야 하지만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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