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판단...대법원서 최종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6.08 15:57
수정 : 2025.06.08 15:56기사원문
유족 측 소송 4년 만에 마무리…1·2심 이어 대법원도 기각 결정
[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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