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전국 최초 구분지상권·지역권설정토지 등기촉탁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6.09 09:20
수정 : 2025.06.09 09:20기사원문
등기 불가 토지 민원 해소 기대
횡성군은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측량을 거쳐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촉탁등기가 어려워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설정기관을 방문해 확인서 및 도면을 받아 등기관서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민법상 권리인 지역권이란 본인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맹지에 접한 인접지를 사용하는 경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분지상권설정토지 지원에 이어 개인간 지역권설정토지까지 직권 등기촉탁을 확대하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촉탁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법령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민원인들도 보다 쉽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일치로 지적정보의 공신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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