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발암물질'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 2.5톤…6월말까지 전량 처리"
뉴스1
2025.06.09 13:06
수정 : 2025.06.09 13:06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전량 수거,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거 건축물 지붕 마감재로 널리 사용되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시는 해당 폐기물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6월 말까지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은수 시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27톤의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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