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족쇄 풀린 李
파이낸셜뉴스
2025.06.09 18:27
수정 : 2025.06.09 18:27기사원문
고법,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남은 재판도 미뤄질 가능성 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법원이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 중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밝힌 첫 사례다. 이로써 남은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수순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에 대해 사건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처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른 재판 역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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