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의결
연합뉴스
2025.06.09 19:02
수정 : 2025.06.09 19:02기사원문
구미시의회 윤리특위,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 의결
(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는 9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시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가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안 의원의 '제명'과 '향후 공천 영구 배제'를 촉구했다.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