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인평생교육시설 도입 조례 개정
뉴시스
2025.06.10 11:32
수정 : 2025.06.10 11:32기사원문
디지털 문해 등 교육 다각화 기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인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는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 신설 ▲지원계획에 평생교육시설 설치 반영 ▲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 정비 ▲용어 및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노인대학(6개소), 노인교실(155개소) 등 노인여가 중심 교육기관이 법적 근거를 갖춘 '노인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디지털 문해교육, 건강·인권 교육, 생애설계 교육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확대도 기대된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노인 세대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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