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5.06.10 11:56
수정 : 2025.06.10 11:56기사원문
김씨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청탁 대가 아닌 대여"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김씨도 공소사실 전면 부인…"청탁 대가 아닌 대여"
김씨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는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천만원을 줬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 역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상호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기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청탁의 대가가 아닌 대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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