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김해시 단체교섭 방해 중단…노사 잠정 합의 존중해야"
뉴스1
2025.06.10 16:56
수정 : 2025.06.10 16:56기사원문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 체육회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에서 근속 수당 인상 등을 잠정 합의했지만, 김해시가 시 체육회에 동결을 요구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체육회 김해지회는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단체교섭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노사 잠정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교섭에서 노조는 근속 수당 월 4만원 인상을 제시했고, 시 체육회는 월 3만 5000원 인상을 검토안으로 제시했다. 교섭을 이어나가던 노조는 시 체육회 검토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4일 시 체육회에 검토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올해 단체 교섭이 잠정 합의됐다고 판단한 시 체육회는 지난 4월 24일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해시는 현행 근속 수당 3만 2000원으로 동결할 것을 시 체육회에 요청했다.
노조는 "노사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는데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이를 부정한다면 김해시장이 체육회의 진짜 사용자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교섭에 나설 것이 아니라면 김해시장은 노동조합과 시 체육회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만약 올해 교섭한 요구안들이 노사가 일방적으로 시 예산을 배려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면 무리한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잠정 합의한 안에 따르면 시 체육회 노조에 소속된 17명의 생활 체육 지도자의 올해 인상액을 모두 합해도 600만원 정도다. 이는 시가 노사가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지 않기 위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섭 대상은 시 체육회지만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등은 시와 체육회가 협의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체육회에 동결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현재 도내 타 시·군의 교섭 상황 등도 비교해서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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