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 논란에 "송구하고 부끄럽다"(종합)
뉴스1
2025.06.10 18:14
수정 : 2025.06.10 18: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누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10일 뉴스1의 관련 질의에 "부끄럽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에 대해 재산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지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홍 씨는 2007년 A씨 측과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홍 씨는 A씨를 상대로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홍 씨에게 돌아왔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5년 당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였다.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에 위탁되고 신탁 사실을 숨긴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복수주택이 돼 A씨에게 이를 맡겨 논란이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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