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공수처, 마지막 수사 고삐… 봐주기 등 후폭풍 논란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5.06.10 18:21
수정 : 2025.06.10 18:21기사원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이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검 출범 전까지 마지막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칫 성과 없이 사건을 특검에 넘겨줬을 경우 봐주기 수사 등 후폭풍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가한 3대 특검법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10여일 내에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두게 된다.
이후 다음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에 들어가면 기존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공포 이후에도 한달여의 시간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남아 있는 셈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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