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쟁 청과물 가게 업주 흉기 살해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뉴스1
2025.06.10 21:03
수정 : 2025.06.10 21:03기사원문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평소 갈등을 겪던 경쟁 청과물 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 씨(중국 국적)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획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도발해 범행했다"며 "처음엔 맨손으로 실랑이하다가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후 B 씨를 기다리다가 등 뒤에서 급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그러나 법정에 이르러서도 "몸싸움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것이지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 씨는 다만 B 씨와 유족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A 씨와 B 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각각 다른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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