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택 공급 확대 조례' 넉달째 표류…이달 말 표결할 듯
뉴시스
2025.06.11 10:45
수정 : 2025.06.11 10:45기사원문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540%로 확대 시의회 "건설경기·도심 활성화에 필요" 광주시 "미분양 심화·도심 난개발 우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의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공방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가 6월 말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6월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 도심 난개발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한 차례 보류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단체 간담회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시의회가 6월 정례회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아 도시계획 조례는 공포하지도 폐기하지도 못한 채 4개월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조례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
시의회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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