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뉴시스
2025.06.11 13:43
수정 : 2025.06.11 13:43기사원문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설치, 해양주권 침해"
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같은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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