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뉴시스
2025.06.11 13:51
수정 : 2025.06.11 13:51기사원문
박미정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지원 조례 제정안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항공 참사 등 반복된 재난 이후 학생·교직원·유가족의 트라우마 극복과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사회재난 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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