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자본 갭투자' 84억대 가로챈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뉴스1
2025.06.11 15:14
수정 : 2025.06.11 15:19기사원문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84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세사기 일당의 주범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정왕현 부장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임대인 B,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영구, 금정구 소재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구매해 피해자 8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84억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전소유자에게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그의 지인인 B 씨와 C 씨는 건물 매수자이자 임대자로 범행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보다 건물 매매가액이 적은 '깡통주택'이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속여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은 A 씨가 설립한 건설회사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사용되거나, 피고인들의 코인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재판에서 B, C 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A 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계약금 같은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조율했다"며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관된 다른 피고들의 진술, 임대차보증금이 끝내 A 씨의 건설회사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흘러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처음부터 개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힘겹게 모으거나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나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해악은 심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A 씨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나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숨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 기일에서 반성한다 말은 했지만 진지한 반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B, C 씨의 경우 A 씨의 제안에 응했을 뿐이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업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눈 감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부산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이같은 수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에서는 최근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파생됐으며, 업체 대표도 전세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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