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 "도민 조업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뉴시스
2025.06.11 15:46
수정 : 2025.06.11 15:46기사원문
"인접 지자체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 강력 단속" 주문 "서해서 공동 어업활동 지도단속 기관 적극 활용 필요"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지역구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이 서해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의 불법어업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인접 지자체의 불법어업행위로 전북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단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김정기 의원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며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는 "우리 도와 충남, 전남, 서해어업관리단 및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시·도 해상경계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의 상시 배치,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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