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고 재발 막는다"…고용부 경기지청, 건설현장 항타기 긴급점검
뉴시스
2025.06.11 15:46
수정 : 2025.06.11 15:46기사원문
11일 고용부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오는 24일까지 2주 동안 관내 건설현장 항타기 긴급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0시13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항타기가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점검에서는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건설현장이 도심지에 위치해 항타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에 앞서 항타기 작업준비·설치·항타·수리·해체 등 작업 전 과정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요청하는 항타기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작업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고용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긴급점검을 계기로 항타기 외에도 주요 건설기계 및 구조물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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