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고공행진 이유…은행 '우대금리' 1%p 줄였다
뉴시스
2025.06.11 16:20
수정 : 2025.06.11 16:20기사원문
대출금리 역주행, 주담대 우대금리 1년새 1%p 축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반영하는 우대금리를 1년새 1%p 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자 은행들은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지속 낮춰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의 우대금리는 평균 1.73% 수준으로 1년 전(2.77%)보다 1.04%p 줄어들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산정한다. 이에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그만큼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은행의 가산금리는 리스크 관리 비용과 교육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등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한다. 우대금리는 신용카드·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 금리와 은행 본부와 영업점장에 따른 전결금리를 포함한다. 은행들은 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해 영업 전략에 맞게 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법정비용이 반영된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수시로 조정한다. 실제 5대 은행의 주담대 가산금리를 보면 지난달 기준 2.97%로 1년 전(2.91%)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은행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기금출연료, 교육세 등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 인하가 실현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이 제외되더라도, 우대금리 등 금리를 결정하는 다른 항목을 통해 비용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이 금리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대출금리는 지속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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