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 "보호대상아동 문화예술 향유 지원"
뉴스1
2025.06.11 16:21
수정 : 2025.06.11 16:21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하거나 특별히 무료 관람 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 관람 대상자에 보호 대상 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안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