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세대출 이자지원 확대…청년·신혼→노동자 전체로
뉴시스
2025.06.11 17:21
수정 : 2025.06.11 17:21기사원문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동구가 2025년 노동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관내 주소지를 둔 무주택 노동자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연 1% 이자를 최대 2년간, 총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다.
소득 기준은 유지된다.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노동자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연령 기준 확대로 더 많은 노동자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동구 내 장기 거주와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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