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 제1기분 자동차세 457억 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6.12 08:40
수정 : 2025.06.12 08:39기사원문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 9474건, 139억 5897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액이 부과됐고, 유성구는 11만 7076건에 124억 9681만 원, 중구는 6만 9604건에 66억 7950만 원, 동구는 6만 9904건에 65억 8513만 원, 대덕구는 6만 4675건에 60억 64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위택스·지로),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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