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경매배당금 56억 횡령 법원직원, 징역 15년 확정
뉴시스
2025.06.12 12:17
수정 : 2025.06.12 12:17기사원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했던 2022년 11월~2023년 12월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41억6200만원을 선물과 옵션 등 손실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 투자에 사용했으나 손실을 입어 A씨의 계좌에는 약 3억9400만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5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울산지법 경매배당금 횡령 사건과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이 합쳐지면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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