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 소상공인'에 지원합니다…출산급여·대체인력비
뉴시스
2025.06.13 10:30
수정 : 2025.06.13 10:30기사원문
제주도, 내달부터 추진…고용보험료도 지원 출산급여는 90만원, 대체인력비는 600만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내달 이후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3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원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이다.
출산으로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도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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