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5000%'…불법사금융에 서민경제 파탄
뉴시스
2025.06.14 06:02
수정 : 2025.06.16 16:41기사원문
법정 이자 뛰어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기승 취약계층 상대로 범죄…문자폭탄 '불법추심'까지 불법 추심에 싱글맘 목숨 끊어…피해 신고 급증세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처벌 가벼운 수준에 그쳐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서민층에 접근해 법정 이자를 뛰어넘는 고금리로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 서민경제가 파탄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 문자 등을 통해 추심 행위를 하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싱글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 취약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최대 이자율 5124%로 빌려줬다. 이후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 이자율 2478%로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을 벌인 일당도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600여명으로부터 1700여회의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역시 피해자들에 협박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상환기간이 초과되면 1분당 10만원씩 급속도로 이자가 붙는 불법 추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밝힌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6만3187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646건(12%)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902건 증가했다.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역시 3394건에 달한다. 이는 2126건이 발생한 2023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69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금형 등 재산형이 81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53건에 그쳤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의 1심 선고 78건 중에는 벌금형 등 재산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실형 선고는 13건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내달 30일까지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자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반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 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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