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법원 "일시 오락일 뿐" 무죄 유지
뉴시스
2025.06.16 07:30
수정 : 2025.06.16 07:30기사원문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들과 함께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15분 동안 고스톱을 즐기고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직업과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등이 고스톱을 한 것이 도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웃간 지인으로 모임을 위해서 만난 뒤 고스톱을 즐겼는데, 여기서는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했다"며 "또 통상 저녁 모임 시간에 도박이 이뤄졌고, 장소도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곳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돈 역시 모두 합쳐 11만원 내지에 불과해 큰 이득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 본 또 다른 사정을 볼 때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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