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원 부과… 6월말까지 납부
파이낸셜뉴스
2025.06.17 07:37
수정 : 2025.06.17 07:37기사원문
30일까지 납부, 기한 이후 3%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통해 납부 가능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했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원시 374억원, 용인시 3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며,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이 적용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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