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불복해 행정소송 간다고? 판결 뒤집히는 일 점점 감소
파이낸셜뉴스
2025.06.18 16:00
수정 : 2025.06.18 16:00기사원문
지난해 중노위 패소율 12.5%.. 지속감소
[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의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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