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42명 검사 추가 파견 요청…공소유지 검사 전원 포함(종합)
뉴스1
2025.06.19 13:58
수정 : 2025.06.19 13:58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9일 검경에 각각 42명의 검사, 31명의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며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명단엔 수사팀장 역할을 맡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포함해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 포함됐고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사실상 업무에 돌입했다.
조 특검의 요청을 받은 경찰도 총 3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으로는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13명과 안보수사국 14명, 서울경찰청 소속으로는 반부패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4명이다.
조 특검은 앞으로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을 꾸려야 한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 6명을 임명해야 한다.
사무실은 보안을 이유로 서울고검에 요청한 뒤 준비 중으로 현재는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차렸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 개시를 알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기소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특검을 고발하고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하겠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검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기소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까지 공표했으니 이는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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