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현 청경채' 등 골목형상점가 9~10호 추가 지정
뉴시스
2025.06.20 09:49
수정 : 2025.06.20 09:49기사원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지역상권 활성화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시는 기준 완화 이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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