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린 후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잘한 행동이라 생각"

파이낸셜뉴스       2025.06.21 14:25   수정 : 2025.06.21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2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아들 하나인데 미안한 거 없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2일 해당 명령이 종료되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16일에도 B씨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18일 재차 오피스텔을 방문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문의했으나, 보호조치가 적용되기도 전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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