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미환급 보증료 받아가세요" 서금원, 지급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2025.06.23 15:07
수정 : 2025.06.23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자체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취계좌의 휴면·해지 등 계좌 상태 변경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환급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시에는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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