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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미환급 보증료 받아가세요" 서금원, 지급 시스템 구축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3 15:07

수정 2025.06.23 15:07

"햇살론 미환급 보증료 받아가세요" 서금원, 지급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을 자체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취계좌의 휴면·해지 등 계좌 상태 변경으로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환급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원(1만5000건)으로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은 서금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하고 환급 계좌를 등록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시에는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