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라 강화…'재난안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6.24 12:20
수정 : 2025.06.24 12:20기사원문
'재난안전 정보 체계적 관리'...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명문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성 확보 등에 나서도록 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을 구체화했다.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돼온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도 담았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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